전주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잇단 소송을 겪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팔복동에 있는 A업체는 전주시가 폐기물발전시설 신설에 대한 허가를 해준 뒤 공사중지 명령 등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가 A업체와 진행 중인 소송은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1심 패소)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 취소 △공사중지 명령 취소로 모두 5건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는 패소한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진행 중이다.
또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협회와 ‘시설폐쇄처분 취소’, ‘시설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B협회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보호시설 설립을 전주시에 신고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신고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B협회 대표 이모씨(45·여)가 지난 2017년 아동학대와 허위경력 등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겪자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설운영신고 당시 전주시에서 이씨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수년 동안 이어진 논란은 없었을 거라고 지적한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이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해도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라며 “하지만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 해당 시설이 유지될 우려가 크다. 처음부터 전주시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문제다”고 꼬집었다.
23일 기준 전주시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모두 74건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의 뒷북행정을 비판하며 패소할 줄 알면서 ‘민심 달래기용’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심에서 패소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