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행정소송 패소’…변호사 자문도 안 받은 전주시

전주시, 최근 한 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
당시 논란이었던 업체 건축허가 취소하며 행정소송 대비 안 해
법조계 "변호사 자문 없다는 것 ‘비상식적’"
전주시 "명백한 잘못 있어 허가 취소 했다"
하지만 판결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 나와

속보=전주시가 최근 잇달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행정처분에 앞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4일 2면 보도)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전주시가 지정해 놓은 변호사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A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의 소(2심 패소)’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취소(2심 패소)’ 소송이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전주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폐기물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만들려했다는 것이 이유다.

전주시 처분에 불복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심까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전주시가 자문 변호사를 두고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문 변호사는 행정당국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다. 전주시는 1년 단위 계약으로 6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A업체는 해당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중지시키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지자체 자문 변호사를 역임한 한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보면)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A업체가 많은 논란을 겪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면서 “결과적으로 2심까지 패소했다. A업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정 다툼에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전주시가) 패소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전주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전주시 관계자는 “A업체가 자원순환시설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을 지으려했다. 명백한 잘못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A업체가 당초 계획한 발전시설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