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가을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내용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위반행위다.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VTS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낚싯배 조업밀집해역과 출입항 시간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싯배·레저보트 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낚시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안전 의무이행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 비응항을 중심으로 1일 100여척 이상 낚싯배가 출어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절실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