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순조로운 안착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가 구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 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9월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고,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특구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한 상태다.
오는 31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 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11월에 최종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북의 규제자유특구지정 노력에 대해 언급한 만큼 특구지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