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루프탑, 처벌 규정 없어 단속 ’답답‘

전주지역 루프탑 카페 또는 술집 인기
일부 안전기준보다 낮은 난간과 식품위생에 노출
전주시 "접객행위 없기 때문에 위법 아니야" 단속 못 해

29일 안전 기준보다 낮은 난간과 식품위생 사각지대로 문제 되고 있는 루프탑 카페와 술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 시내 곳곳을 비롯한 다가동의 한 루프탑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최근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음료나 주류, 식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전주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이색적인 술집으로 입소문 난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의 경우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텐트 내에서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캠핑 분위기 속에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만들기까지 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 바로 앞 전주 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즐기는 이들 루프탑 카페 중에는 옥상의 난간이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 야외에서 음식 등을 섭취 또는 조리 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험 문제가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전주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나가도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들 옥상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난간 높이가 법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관련 규정보다 앞서 지어지다 보니 처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루프탑 등과 같은 옥외영업은 접객행위가 없고 업주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루프탑 옥외영업 외에도 최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서 성행하는 야외 술집도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제 허가받지 않은 장소의 옥외영업은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업주들은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뒤 야외에서 소비자들이 주류나 음료, 음식 등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취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이들 행위가 옥외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옥외 장소를 즐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도 전주시도 야외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