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가 자치단체(시·도)로 이양된다.
다만, 국가관리 무역항과 국가관리 연안항의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앞서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돼 이번에 의결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까지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만재개발 사업은 민간투자 중심의 사업이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은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계획이라고 자치분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국가(공정거래위)→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환경부)→ 시·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서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