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호화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확정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되는 과정에 도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