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사찰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 관리 사각지대 ‘예견된 인재’

1989년 안수사 준공당시 화물용 삭도 설치
궤도운송법 적용 안받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처벌규정도 없어, 법령개정 필요성 대두

지난 30일 완주군 고산면 안수산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블카 사고 현장을 찾은 31일 사고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운전실 철판 벽면 등이 짓이겨져 있어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현욱 기자

산속에 있는 사찰로 반입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만든 개인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신고 및 건축허가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개인의 편익에 맞춰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다.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북 내 신고된 케이블카(200㎏ 이상)는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와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 모악산의 케이블카(화물용) 등 4곳이다. 신고된 케이블카의 경우 주기적 관리와 점검이 이뤄지지만,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케이블카의 경우 관리·점검은 차치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블카는 추락했고, 탑승했던 불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완주군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신속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건축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450~500m 길이로 설치됐다. 사찰이 완공된 후에도 해당 케이블카는 계속 존치됐으며, 당초 목적 외에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이 케이블카에 탑승해 사찰을 방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블카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사람이 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또 다른 사고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운송법 개정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블카라도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신고대상뿐 아니라 미신고 대상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 케이블카가 누락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경석·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