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에 나선다.
이 조사는 인구·가구·주택 및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 정보를 파악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조사구 설정에 활용된다.
또한 사회·경제·농림어업 부문 등 각종조사의 표본틀로 제공될뿐 아니라 기숙시설 및 다중생활 시설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준주택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 모든 거처(가구)를 현장 확인 및 일부 가구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가구와 주택에 관한 기초정보로, 주소, 거처 종류, 난방시설 등 12개 항목이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