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결혼시즌이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분야가 신혼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혼여행상품은 대부분 풀빌라와 같은 고급숙소, 부부만의 단독행사 구성 등 각종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고가의 여행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용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취소수수료’ 관련이 126건(75.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특약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기간 내 별도 비용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함에도 취소수수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을 누락하거나 옵션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피해가 29건(17.5%), ‘현지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가 7건(4.2%) 등이었다.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60건(46.5%)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약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여행사가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51.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상품 이용시 신혼여행상품의 계약조건과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특약이 적용된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할 경우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특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최근 중소형 여행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여행 중 사전 동의 없는 일정 변경, 관광지 누락 등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시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