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인 국선제도가 겉돌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빈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청구로 선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때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사실상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호인 국선제도가 사회적약자에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군산, 정읍, 남원 포함)에서 최근 3년(2016~2018)간 1심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건수는 총 85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773건, 2017년 2876건, 지난해 2943건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486건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건수는 2016년 264건, 2017년 224건, 지난해 244건 등 732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인 선임 중 8.5%에 불과하다.
올해 전주지법에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만하더라도 13억1000만원이 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는 8.5%만 돌아간 셈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때 피고인은 법원에 빈곤, 사회적약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판단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피의자의 재력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