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 일꾼 태운 버스 전복 사고' 경찰, 불법성 여부 조사

속보=양파 파종을 하러 가기 위해 일꾼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면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당시 버스 운전자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3일자 4면 보도)

고창경찰서는 지난 3일 고창군 대산면 지석리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미니버스가 3m 논 아래로 추락한 버스전복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A씨(60)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점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었던 것으로 미뤄 운전자가 커브를 돌던 중 안개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12명은 모두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농장 일을 돕기 위해 영광에 있는 한 농장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일꾼들을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업용 버스가 아님에도 운임을 받고 운행했을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