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에코시티 포레나 분양현장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가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이 불법중개행위 및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서 시는 올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현장에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