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해경은 오는 16일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어민, 낚싯배 종사자 등 해양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따른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 시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3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