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 서비스가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덜어짐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사용요금의 1%(상한액 5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주민은 군청 맑은물사업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 납부는 11월부터 청구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가능하다.
정상식 팀장은 “그동안 자동이체 서비스가 농협에만 한정돼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동이체의 전국 금융기관 확대로 주민 불편이 덜어지고 효율적인 수납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하수도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까지 감면하거나, 다자녀 가정과 모범·착한업소는 30%를 감면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에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