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인 사건 주범 2명, 징역 16·11년 형 확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11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으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으며, 작년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