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김장 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 잔재물을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무상으로 수거되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출 시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처리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채왕균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