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고향 후배를 때려 의식 불명을 만든 혐의(살인미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씨(49)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4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알 수 없는 흉기로 우측 머리를 가격 당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던 A씨가 B씨를 직접 119소방구급대에 신고한 점, 그의 옷가지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