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평화당은 분당으로 의석수가 줄어 지난 8월(3분기) 보다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야 하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다. 보조금은 각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정당수입에서 당비와 함께 양대 축을 차지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동일 정당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최근 선거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총액의 2% 가량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총 5명이지만, 박주현 의원(비례)이 바른미래당에 당적이 묶여 의석수는 4석이기 때문이다. 5석 이상의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기에 1석이 모자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평화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참여해서 얻는 득표율 일부가 있다”며 “그 비율을 통해 보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8월 6억36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평화당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꾸준히 지출해야 할 돈이 있는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신당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창당 이후 내년 2월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각 정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108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