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5일까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및 ‘태평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 기간에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구·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