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20일에 전격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법인 12개, 개인 30명 등 모두 42명으로 체납액이 17억원이며, 익산시·전북도·행정안전부 등의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시는 또한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