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심 활성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9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된 50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해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표해 남궁정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가 급증하며 원주민과 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임대료 상승은 공동이익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