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 나서

저소득층 보호 폭 확대될 것 기대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자를 찾는다.

대상자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주 군 통합조사팀장은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다행히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완화되면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전북형 생계급여(정액)로 1인 가구 20만 4840원, 4인 가구 41만 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문의 _ 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063-3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