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현재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