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가 t급별로 15~71% 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민 부담 보험료의 일부(어선원 8~25%, 어선 4~19%)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보험가입은 어선을 소유하고,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3톤이상은 의무가입, 3톤 미만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어선원 보험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만15~87세의 어업근로자는 어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역시 본인부담은 20%정도만 내면 된다.
어선원 보험료는 고창군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어업인안전공제는 고창군수협과 고창군수협 심원지점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올해분 마감은 12월18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늘 발생할 수 있으니 많은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다양한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