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3총선에서 전북 등 호남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전략공천을 실시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전략을 둘러싼 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서히 전략공천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음달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 13조(선정심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상당하다. 당헌 제89조 6항에는 당 대표가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상 특별이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곳,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225곳)을 적용하면 약 45곳까지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쟁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공천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전북의 남원과 군산, 서울 동작을, 강원 춘천, 대전 대덕에는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민주당 후보로 세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을 서울·제주,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에 20~30대 한 명씩, 총 여섯 명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나 예비 출마자들은 본인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구가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는 않을 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