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지난 24일 군산 무녀도 앞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된 사고는 선박 안전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고 선박은 입출항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 당일 김 양식작업을 나갔던 관리선이 돌아오지 않자 밤늦게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오전에 구조 헬기가 전복된 선박을 발견했지만 선원 1명은 숨졌고 선장 등 2명은 실종됐으며 외국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당일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소형 관리선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김 양식작업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입출항 신고도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기에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었다.

군산시에만 이러한 소형 양식장 관리선이 600여 척에 달한다. 문제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등록 어선이 수백 척에 이르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입출항이나 승선원 정보 및 선박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등록 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해상 안전관리도 강화됐지만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도 소형 관리선의 실태 파악엔 뒷짐을 지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군산시 관내에만 등록 선박이 2000여 척에 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등록 관리선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박 등록 여부는 오히려 선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양식장 관리선은 반드시 어선으로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어선 감축 정책에 따라 새로 배를 건조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어민들이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과 해양 경찰은 이들 무등록 어선 및 관리선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입출항과 해상 운항 등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