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연간 4회 법규위반이 적발된 버스기사의 운수자격을 취소하는 등 불친절 관행에 강력 대응한다.
26일 전주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대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4차례 법규위반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시내버스 기사는 10명에 이른다. 이르면 이들부터 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버스운전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안전기사’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친절·안전기사로 선발된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50여 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다. 버스운전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친절한 기사에게는 포상을, 상습 법규위반 기사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