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입주민에게 전가?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8개 아파트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 조사
총 131개 중 87개 장비 전기요금, 입주민 공동 전기요금으로 부담

전북지역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5년간 적게는 수 만 원 대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통신설비시설 전기 사용료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전북지역 8개 아파트(최대 702세대)를 대상으로 설치된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를 조사한 결과 총 131개 중 44개(33.6%)에만 전기 계량기가 설치됐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87개 장비의 전기요금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 전기요금으로 수년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합은 통신사업자들이 수년간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상담이 접수되면서 아파트 거주민 620명과 109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면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는 전기 통신사업법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기계실, 지하주차장, 지하실 등 통신설비시설이 설치된 장소이용료와 변압기 공동이용료는 통신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소비자연합은 이렇게 입주민들이 부담한 연간 전기 사용 금액이 아파트 단지별로 8만 원에서 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금액이 세대당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선 등의 선로설비는 건물주가, 중계기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가 각각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대해서만 마련됐을 뿐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등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대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을 세대별·통신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통신 설비 시설에 소모되는 전력량을 통신사별로 파악해야한다”면서 “초고속 인터넷 분배장치 등의 구체적인 전기요금 부담원칙과 이동통신 중계기의 소형·초소형의 전기료를 건물주가 부담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전북지역 내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관련 전기요금 조사방법, 표준계약서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