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건축 민원 주민들의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지원한다.
임시창고와 농막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한다는 것.
이를 통해 대행 시 떠안게 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000여만 원)을 줄여주면서 해당 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권태영 군 건축팀장은 “올 한 해 가설건축물 관련해 195건이 신고 된 가운데 민원인들의 요청으로 도면 작성을 지원한 건수가 165건이나 된다”며 “꼭 필요한 절차지만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현황도면을 직접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이를 계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