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7일 제20대 정기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의 국가운영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도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법안은 여야 간 큰 쟁점이 없고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관련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1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주민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