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하겠다며 목을 묶고, 열을 쬐게 하는 가혹행위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무속인 A씨(45)의 첫 공판에서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퇴마의식을 부탁해서 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부모와 함께 했으며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퇴마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의식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주술의식은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주술의식은 계속됐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굶주려야 한다며 음식물을 주지도 않았다.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도 발랐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수포에도 경면주사를 발랐다.
B씨는 주술의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