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며 보류됐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도 부족했을뿐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공공의대 무산위기가 커지자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법은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에 전환점이 될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권의 당리당략의 와중에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 통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의원의 소극적인 모습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열린 회의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 회의였던 만큼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향후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대 법은 자동 폐기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작 2년 남짓한 기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여려울뿐 아니라,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한내에 개교 절차를 밟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한국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 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두 당이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