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집단암, 농진청도 책임있다”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주장
“연초박 유해 성분 미조사”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농진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3일 주민들이 암에 걸린 이유는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 때문으로 농진청은 퇴비 원료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분 미조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전에 발암물질 배출여부 등 유해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에 비료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료 공정규격 잘못 관리에 따른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진청은 고시로 보통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하고 있으며,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는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비료의 원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진청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보면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인 연초박에 대해 퇴비 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에 대해 지정된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강피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분 함량과 유해성분 조사를 실시해야 했고, 또한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배출조사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2의 장점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을 통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