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박 비료, 원료 제외’…비료 관련 법령 개정되나

환경부 “현행법상 연초박 퇴비로 재활용, 비료관련 법령 먼저 개정해야”
농진청 “연초박 유해성 실험 중, 결과 바탕 개정여부 검토방침”
익산시 “관련 법령 개정·환경업체 검사 규정도 변경해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인 연초박(담배 제조 부산물)을 비료 원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료 관련 법령이 개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 사후관리 간담회에서는 관련 부처의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계획과 주민 사후관리 계획 등이 논의됐다.

환경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연초박은 식물성잔재물로, 농업이나 토질개선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비료관리법 상 부산물비료(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비료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 연초박의 개별 항목화하고,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이나 열분해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연초박의 퇴비 재활용 금지사항은 비료관리법 개정 사항으로, 필요 시 해당 부처에서 관련 규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관련부서 회의에서 비료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연초박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면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친청 관계자는 “현재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관리법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초박은 지난 1997년에 최초로 비료의 원료로 허용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환경업체에 대한 검사 규정 변경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박 내 발암물질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어 제대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 전북도 등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금강농산 내 폐기물 제거,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농지개량사업 추진, 장점마을 각 가정의 오염 먼지 등 발암물질 제거, 암환자 발생지역 주민 건강관리,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등 사후관리와 부지활용, 마을환경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