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5시 35분께 종료됐다. 다만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 등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