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올 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 전화(080-540-3377)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조회 및 가상계좌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오전 5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