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시책 적극 추진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44개소 설치 등

익산시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발빠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우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필요한 장소 선정을 위해 관내 8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44개소, 신호등 설치 12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시는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으로 올해 2억5000만원 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가한 7억원을 편성하는 등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한다.

이밖에 등·하교 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적 정책을 떠나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