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 상속세 알아보기에서 언급 드린 부분중 문의가 많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현행 민법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힘에 의해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거나,부동산이 많은 분이 사망한 경우 가족도 모르는 빛이 많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의 입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들이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과 부채 모두를 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빛만 떠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세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재산도 부채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간단하지만 그 효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사망 후에 가장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나 형제 자매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어 가장 마지막 상속인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되게 됨으로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고인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 이므로 1순위 상속인중 1명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승계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장점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전부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혹시나 고인도 모르는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잔여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부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사망시점에 몰랐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