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단 감독 채용과정서 정읍시의원 개입 의혹

조례까지 바꿔가며 친구 채용 의혹…전국체전 우승 감독 교체
지난 2일에는 최종 면접 과정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탈락한 현 감독, 가처분 신청·채용비리 의혹 경찰 고발 예정 주장

현직 시의원이 지자체 씨름팀 체육감독 채용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를 감독으로 채용하기 위해 직접 조례를 개정했다는 의혹과 함께 채용 면접 심사까지 참여, 실제 친분이 있는 이가 감독으로 최종 낙점 되면서다.

12일 정읍시와 정읍시 씨름협회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정읍 씨름 팀인 ‘단풍미인 씨름팀 감독 채용 공고’를 냈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임기인 현직 감독을 포함한 두 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현직 감독이 아닌 현직 A시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B씨가 최종 합격했다.

협회와 탈락한 현 감독은 합격자 B씨의 채용 과정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A의원이 깊이 관여하는 등 문제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최종 면접의 심사위원 8명 중 A의원이 참가했으며, A의원은 공모의 근간이 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자격요건을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이에게 유리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A의원은 ‘현 고등학교와 대학, 실업팀 감독 경력 3년 이상 자격’을 ‘대학, 실업팀 감독 경력 3년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지난 10월 2일 열린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요구했고, 수정된 내용은 본회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표 됐다. 고교 감독 경력을 자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원 자격을 좁혀 일단 경쟁 상대를 줄인 것이다.

씨름단 감독 박모 씨는 “수정된 조례 내용으로 보면 자격요건이 저와 이번에 합격한 두 명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사위원까지 해당 의원이 참여한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채용비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수정된 해당 조례는 정읍 씨름단 창단 후 4년간 동결됐던 연봉 4500만원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겼다. 조례대로라면 연봉은 최소 300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정읍 씨름단은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A의원은 지난해 의회 입성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도민체전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읍시는 A의원 발언에 맞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씨는 “비상식적인 인사 채용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채용공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용비리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정읍씨름단과 씨름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최종합격자와는 친분이 있을 뿐이고 그동안 씨름단 감독 채용과정에서의 채용 기준이 없는 등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졌기에 그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조례개정을 한 것”이라면서 “최종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분은 씨름에 대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의회에서 추천해 참여한 것뿐이다. 위원들이 많기에 제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줘도 배제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이같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