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비위 교수 솜방망이 징계’에 빈축 산 징계위·칼 빼든 총장

전북대 징계위, 동료 성추행 A교수에 정직 3개월 처분
김동원 총장, 최근 수용 않고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 요청
재판 중인 B교수 관해서도 1심 결과 나오기 전 경징계 논의
징계위 여전한 ‘제식구 감싸기’ 빈축…학생들도 기자회견

12일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회원들이 전북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엄중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대 징계위원회의 ‘비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칼을 빼들었다. 대학의 강력한 자정 다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 내부 관계자로 구성된 징계위가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김동원 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전북대 내규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내 재심의위원회를 꾸려 재조사하고, 다시 30일 이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위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총장의 결정이다. 대학은 비위 근절과 내부 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잇따른 비위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강력히 표명했던 ‘재발 방지’의지를 지키기 위한 총장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징계위 역할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2일에는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위 결정은 징계가 아니라 휴가”라며 “여전히 비위 교수들이 교단에 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징계위는 제자 갑질·장학금 편취 등 혐의로 재판 받는 전북대 B교수의 올 하반기 징계위 소명 절차 때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징계 처분을 논의했다. 일부 위원의 반대로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비위가 잇따르면서 징계위를 내부 구성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꾸리는 등 외부위원 비율을 높였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들은 “교수 사회 관계성을 배제하고, 행위 정도에 따른 정확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