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

김제시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3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1564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855명(현행 수급자의 약 55%)과 추가로 차상위계층 132명(현행 수급자의 약 8%)의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시는 또 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 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