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행정 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소송 당사자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따라서 행정에선 세금을 들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분쟁 사안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전주시는 6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도 시민들 권익이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 청취 등을 소홀히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 2건에서 전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당초 고형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전주시가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문제는 물론 7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공사를 4년 가까이 중단시킨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42건의 행정소송에서 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3%에 달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판단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 처분 및 잘못 대응한 행정소송 사례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도 지난 2016년 신흥동 왕지평야 인근에 8건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완공을 앞둔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익산시가 4건을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 건은 대법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과도 직결된다. 아니면 말고식, 또는 면피용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보다 치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