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방화 피고인 징역 25년

/전북일보 자료사진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