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18일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 사학 잡음 해결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 혁신안’의 골자는 사립학교의 가족경영을 막고, 교육당국 감사 회피나 솜방망이 징계 등에 제동을 걸어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 이사회 개방이사직에 설립자와 친족을 제외하도록 한다. 또 교직원·임원 중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엔 알려야 한다.
교육청이 그동안 징계 권한 밖이던 사학 교원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사립학교 교원이 중대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청이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재심의 하도록 한다.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회계 공개 범위도 넓혔다. 이사장·상임이사 등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고, 회계 부정한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도 강화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감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전북지역의 경우 완산학원 비리 파문 후 채용 비리 혐의 교직원을 징계할 권한이 없어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남원 A사립고와는 특정감사 거부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공감하지만, 개선안의 방법·기준 등이 구체화돼야 하고, 이를 실행할 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