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B씨(62)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속 받았던)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 작성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게 되면 20%를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