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정당방위냐’ 배심원 판단 받는 소방관

전주지법, 상해혐의 30대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23일 진행
소방관, 주취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
주취자 대상 현장출동 소방관 대응 가이드라인 정해질 듯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주취자를 제압했다. 그런데 주취자는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했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급대원 A씨(34)의 사건이 23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B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A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형윤)는 A씨에 대한 공익변론지원을 결정하고 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특히 이번 재판결과는 리딩 케이스(선례)로 작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대응가이드라인이 법률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북지방경찰청도 해당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윤 위원장은 “향후 소방대원이 법률에 의거해 어느 수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권력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