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평가위원 선정방식 의혹과 일부 부적격 평가위원 선정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용역에서 탈락한 A사는 지난 13일 익산시에 이의신청을 접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관련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업체는 또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해 용역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된 것은 익산시가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평가위원 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부터다.
평가위원의 참여자격이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돼 있지만 모 대학 교수인 A평가위원의 경우 화학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B평가위원은 1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타 지역에서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소속 임원으로 밝혀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익산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찰은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부적격자 논란은 탈락업체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박사학위 부적격 논란에 대해 “토목, 환경, 화학공학박사 등 모두 상하수도와 관련된 논문과 연구 활동을 했다면 상하수도 관련 박사로 인정해 평가위원에 참여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익산시의 해명이 말도안되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기계 및 전기, 화학, 건설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서도 얼마든지 수처리분야 및 상하수도분야에서 논문작성 및 연구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순위 업체와 이해관계 논란이 일고 있는 B평가위원이 자격제외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익산시의 해명도 B평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익산시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물론 어떤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다해도 떳떳하다”며 “탈락한 업체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