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고소장 작성해 준 현직 경찰 정직 2개월

속보=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북지방경찰이 해당 경찰관에게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58)에 대해 형사처분과 별도로 정직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고소장 작성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게 되면 20%를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A경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