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강 검사는 “영상에서 A씨는 크게 위협을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관이 두 차례 피해자를 짓눌렀고, 이 과정에서 전치 6주가 넘는 골절상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제압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양 팔로 감싸 넘어뜨려 누른 점을 볼 경우 A씨의 주취자 대응은 방어권을 넘어선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심혈관조영술을 2번이나 받은 심혈관 질환자였던 점,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비웃음과 반발, 당시 상황이 피해자와 A씨의 1대 1 상황이 아니라 A씨와 함께 출동한 동료직원 3명과 피해자 1명이 대립해 발생한 점 등 제압과정에서 A씨의 과격한 행동이 결국 골절에 이르는 미필적 고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과 피고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인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놓고 다른 해석을 통해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점,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신체접촉 상황에서 잦은 한숨과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인 점, 전치 6주의 발목골절이 정말 A씨의 제압행위로써 발생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주어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했지만 이를 소방관들이 거부하자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명 변호사는 “주취자로부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폭들로부터 맞고만 있다. 국가 대응력이 멍들고 있다”면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정당방위 성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 결과는 조만간 배심원 평결을 거쳐 재판부가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